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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법인 투자 미끼… 391억 뜯어낸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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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법인 투자 미끼… 391억 뜯어낸 일당

입력
2017.04.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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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형 쿠폰 2~3배 상승 현혹

1만5000여명 속아 넘어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고수익을 미끼로 해외 법인에 투자를 유도, 391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55)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조모(55)씨 등 12명을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 등은 서울 강남 등 전국 각지에 사무실과 센터 12곳을 차리고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미국 S법인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형 쿠폰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만5,000여 명에게 39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S법인이 계열사 11개를 보유할 정도로 건실, 나스닥에 상장될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금 대신 받는 주식형 쿠폰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하거나 현금화 할 수 있는데, 그 가치가 단기간 2~3배 상승할 것이라고 속이기도 했다. 이씨 등은 하위 판매원 1명당 5~12%의 추천수당과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겠다는 ‘다단계 수법’으로 투자자를 불렸다.

하지만 S법인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였고, 현재는 사이트도 폐쇄된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적게는 130만원, 많게는 1,300만원을 투자했다가 낭패를 봤다”며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사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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