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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리 과자’ 판매 리조트, 불법 건축물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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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리 과자’ 판매 리조트, 불법 건축물 천국

입력
2017.08.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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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대명 천안오션파크 경찰 합동조사

불법 건축물 20곳 적발, 행정처분

지난 1일 ‘용가리과자’ 사고가 발생한 대명리조트 천안오션파크 내 불법가설건축물. 천안시 제공
지난 1일 ‘용가리과자’ 사고가 발생한 대명리조트 천안오션파크 내 불법가설건축물. 천안시 제공

지난 1일 초등학생의 위가 구멍이 뚫리는 ‘용가리 과자’ 사건이 발생한 충남 천안의 대형 워터파크가 시설 내 곳곳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고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천안시에 따르면 동남구 성남면 대명리조트 천안오션파크에 대해 경찰과 합동점검을 한 결과 리조트 곳곳에 조성된 무허가 가설 건축물 20곳(전체면적 2,345㎡)을 적발했다.

불법 건축물 대부분은 휴게음식점, 방갈로, 매표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가설 건축물이다. 가설 건축물은 이동이 가능한 임시 건축물로 임시창고, 간이축사, 재해복구, 전시회 등의 제한적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불법 건축물을 적발한 시는 대명리조트에 ‘사전 처분통지’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원상복구가 안 될 경우 고발조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야외수영장 옆 불법 가설 건축물에서 신고 없이 휴게음식점을 운영한 업소 관계자들을 경찰에 형사고발 했다.

용가리 과자. 연합뉴스
용가리 과자. 연합뉴스

천안시 관계자는 “적발된 불법 건축물 대부분은 이동식이 아닌 임시 축조물로써 매표소와 휴게음식점, 방갈로, 컨테이너 등의 가설건축물”이라며 “4일 리조트에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향후 시정명령과 함께 고발조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3시께 대명리조트에서 판매하는 용가리 과자를 먹은 초등학생 A(12)군이 위에 5㎝ 크기의 천공이 발생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업주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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