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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로 훼손한 벤츠 차량, 새 차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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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로 훼손한 벤츠 차량, 새 차로 교환

입력
2015.09.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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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판매점 대표, 구두로 약속

법적 절차 등 문제 삼지 않기로

A씨가 훼손한 벤츠 차량. 한국일보 자료사진
A씨가 훼손한 벤츠 차량. 한국일보 자료사진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에 분노해 골프채로 2억원대 벤츠 승용차를 훼손한 남성이 벤츠사로부터 신차 교환을 약속 받았다.

자신의 벤츠를 훼손한 A씨(33)씨는 18일 “광주 벤츠 판매점 측 대표이사를 만나 차량교환을 약속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벤츠 판매점 대표와 면담을 통해 벤츠 측에게 무조건 차량교환을 요구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으며, 벤츠 판매점 측은 “더는 문제를 만들지 말자”며 교환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따르면 벤츠 판매점은 ‘60일 이내 2회 이상 같은 현상의 결함이 발생했다’는 것을 근거로 차량교환을 결정했고, 결함이 의심된 자신의 벤츠 S63 AMG 차량을 조건 없이 2016년식 신모델로 교환해주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애초 차량교환이 목적이었던 만큼 오늘 서울로 올라가 강용석 변호사와 만나 법적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던 계획을 취소하는 등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새로 구입한 2억원대의 벤츠 차가 시동 꺼짐 현상이 3차례나 발생, 탑승한 가족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며 교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 11일 오후 광주 서구 벤츠 판매점 앞 도로에서 해당 차량을 골프채 등을 이용해 훼손했다.

광주=박경우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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