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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조사 없이 진상 규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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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조사 없이 진상 규명될까

입력
2016.10.3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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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 안 돼 조사 대상 아니다” “자진해서 받아야”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취재진에 둘러싸여 울먹이고 있다. 서재훈 기자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취재진에 둘러싸여 울먹이고 있다. 서재훈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씨가 31일 검찰에 소환되면서 결국 의혹들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고서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면책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강제 수사할 수 있느냐는 법적 논란이 있지만 자발적으로 응한다면 얼마든지 조사가 가능하다.

법무부와 검찰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않을 헌법상 권리(불소추 특권)를 갖고 있어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은 수사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이다”고 말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이영렬 본부장도 “대통령은 형사 소추의 대상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나 헌법학자들은 형사상 공소의 제기만 못한다는 취지지, 수사나 압수수색은 할 수 있다고 보는 편이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한 원로 변호사는 “헌법 명문상 형사상 기소를 못한다는 취지이므로 수사는 할 수 있다”며 “헌재 결정에 따라 재임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기 때문에 퇴임한 후에 공소시효가 남아있으면 기소도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수사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대사 임명장 수여식에 이원종 비서실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대사 임명장 수여식에 이원종 비서실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종익(45)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명문상 소추가 금지됐을 뿐 조사는 가능하다고 본다”며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통령 관련 자료가 당연히 포함돼있을 것이고 관련자들도 조사했기 때문에 대통령만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을 검찰청에 소환하는 등 구체적 조사방식은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수사를 못 하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진상규명 차원에서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응하기만 한다면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원로 헌법학자인 허영(79) 경희대 석좌교수는 “소추는 처벌을 전제로 하는 기소이므로 기소할 수 없는 대통령을 강제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대통령이 자진해서 검찰 조사에 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면답변을 하거나, 대통령이 응할 경우 검찰이 방문 조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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