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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유머’ 국정원 댓글 직원 아이디 공개는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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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유머’ 국정원 댓글 직원 아이디 공개는 정당행위

입력
2018.01.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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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여)씨 오피스텔 앞에 대기 중인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에게 국정원 대변인(앞줄 오른쪽 두번째)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2년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여)씨 오피스텔 앞에 대기 중인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에게 국정원 대변인(앞줄 오른쪽 두번째)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직원의 18대 대선개입 댓글 활동내역을 수사기관과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오유)’ 운영자에게 법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로 봤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오성우)는 1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유 대표 이모씨(4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13년 1월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유 아이디 11개와 게시글 링크를 수사기관과 언론사 기자에게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0월 이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판단했다. 이씨가 기자에게 넘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아이디가 개인정보에 해당되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대선 개입 댓글 활동이라는 조직적 범죄행위를 위해 개설되고 활용됐던 것이므로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언론사에 아이디 등을 전달할 당시 국정원과 경찰은 오히려 오유를 종북사이트라며 공격하고 있었고, 경찰은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서 진실을 은폐하고 있었다”며 “이씨가 언론사에 아이디 등을 준 것은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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