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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300만원, 정규직은 850만원… 채용 대가 받아 챙긴 버스회사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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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300만원, 정규직은 850만원… 채용 대가 받아 챙긴 버스회사 간부

입력
2016.08.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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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납액 따라 노선 배정도 차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채용을 조건으로 시내버스 기사들에게서 뒷돈을 받은 버스회사 간부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운전기사들을 입사시켜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강북구 A여객 노무과장 김모(53)씨와 브로커인 전직 버스기사 김모(61)씨 등 2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를 도와 브로커 역할을 한 버스기사 2명과 이들에게 돈을 주고 취업한 기사 12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 등은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브로커 1명을 포함한 운전기사 13명에게 1년 계약직 채용 시 100만~300만원, 정규직 취업 시 400만~850만원을 받는 등 총 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12년 A여객에 입사했던 브로커 김씨는 지난 2013년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운전기사들로부터 취업 청탁을 받고 1명당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노무과장 김씨에게 건넸다. 이후 김씨 소개로 취업에 성공했던 버스기사 이모(45)씨 등 2명도 채용 비리에 가담했다. 브로커들은 취업이나 전직을 원하는 기사들에게 접근해 “이력서를 보내고 돈을 입금하면 채용될 수 있다”고 꼬드겼다. 이렇게 받은 돈에서 수수료를 뗀 뒤 남은 뒷돈은 노무과장 김씨에게 고스란히 전달됐다.

조사 결과 노무과장 김씨는 채용 후에도 상납 액수에 따라 노선ㆍ차량을 배정할 때 차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김씨도 ‘회식비로 30만원씩 내라’는 등 갖은 핑계를 대며 수시로 돈을 거둬 노무과장에게 상납했다. 뒷돈을 건넨 이들은 대부분 마을버스 기사 출신으로 시내버스 전직 요건을 채웠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전과도 있어 취업이 어렵게 되자 브로커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들이 다른 버스회사들에도 채용을 알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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