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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댓글공작 국정원 중간간부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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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댓글공작 국정원 중간간부 2명 영장

입력
2017.09.2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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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팀 규모 허위보고ㆍ실적 부풀려

어버이연합 추선희는 이틀째 조사

문성근ㆍ김여진 나체 합성사진

제작 지시한 국정원 직원 구속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당시 민간인 댓글부대 관리 업무를 담당한 국정원 심리전단 과장급 간부 장모씨와 황모씨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전 과장은 2009년~2012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심리전단 사이버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상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외곽팀 규모를 허위로 보고해 실적을 부풀리고, 2013년 원 전 원장의 선거법ㆍ국정원법 위반 사건 1심 공판에서 자신의 불법 트위터 활동사실과 외곽팀 존재를 감추기 위해 위증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도 받고 있다.

황 전 과장은 2009년~2012년 심리전단 안보3팀 소관 외곽팀 10여 개를 총괄ㆍ관리하면서 온라인상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 관여를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다. 그는 ‘유령’ 외곽팀을 여러 개 만들어 실적을 부풀리고, 같은 수법으로 다른 팀원들이 한 허위 보고까지 묵인해 종합 보고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사이버 외곽팀 운영 의혹의 핵심 간부인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구속한 데 이어 중간간부급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22일에도 ‘국정원 관제 시위’를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추선희 대한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그는 조사를 마치고 나와 어버이연합에 후원금을 줬다는 기업가 '김 사장'이 민 전 단장이라고 주장했다. 추씨는 “민 전 단장을 김 사장으로만 알고 있었다"면서 "(민 전 단장 사진을 보고) 처음에는 긴가민가했다. 저 사람 본 사람인 것 같다 했다. (국정원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중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앞서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그는 “어느 분이 '사장님'이 구속됐다고 해서 사진을 보고 알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추씨는 자금을 지원받은 경위와 관련해 “기업 관계자가 어르신들 열심히 하신다면서 계좌로 후원금을 준 것”이라면서 “잘못된 돈이면 세탁해서 전달하든지 할 텐데 은행계좌로 입금되니까 당연히 기업에서 도와주는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2010년부터 2013년 초까지 은행계좌를 통해 보통 100만∼200만원씩 받았고, 300만원을 받은 적도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2011년 5월 이명박 정부에서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배우 문성근과 김여진이 나체로 침대에 누워있는 합성사진의 제작ㆍ유포를 지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국정원법상 정치관여)로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 유모씨를 구속수감 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당시 유씨 지시를 이행한 혐의로 함께 청구된 국정원 직원 서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강 판사는 “범행 경위, 피의자의 지위 및 가담 정도, 그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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