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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C클래스 등 4개 차종 판매정지·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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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C클래스 등 4개 차종 판매정지·과징금

입력
2017.02.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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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로부터 판매정지 명령을 받은 벤츠코리아의 C220d 등 4개 차종 인터쿨러 변경 사항. 환경부 제공
환경부로부터 판매정지 명령을 받은 벤츠코리아의 C220d 등 4개 차종 인터쿨러 변경 사항. 환경부 제공

벤츠코리아가 4개 차종의 배출가스 부품을 변경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판매 정지 명령을 받았다.

환경부는 3일 벤츠코리아가 C220d 등 4개 차종 464대의 배출가스부품 중 인터쿨러를 변경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 판매 정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이 된 4개 차종은 한국 기준 준중형 모델인 C220d와 C200d 4Matic,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인 GLC220d 4Matic, GLC250d 4Matic 등이다.

벤츠코리아는 2015년 11월 해당 차종을 인증 받았지만 지난해 11월 인터쿨러의 상단 하우징 냉각수 통로의 위치를 소폭 변경하면서도 환경부에 변경인증을 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1일 환경부에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벤츠코리아 측은 독일 본사에서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가 늦어져 인증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가 변경인증을 하지 않고 인증내용과 다르게 차량을 제작해 팔면 판매가 정지된다. 판매액의 1.5%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부품 변경 뒤인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대상 차량 464대의 판매액은 278억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변경인증 신청을 하면 당국이 검토,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이번 사안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의 변경이라 벤츠코리아 측에서 과징금을 납부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면 판매가 재개될 것”이라며 “해당 차량들은 배출가스부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콜(결함시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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