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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안부 합의는 국가간 문제…피해자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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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안부 합의는 국가간 문제…피해자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

입력
2017.06.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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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법원에 공식 입장 전달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기림비 평화의 소녀상. 한국일보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기림비 평화의 소녀상. 한국일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가 한일 간 위안부합의와 상관 없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정부가 확인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을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자의 청구권이 남아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우리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됐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우리 정부는 2005년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문서를 공개한 뒤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 일본 정부가 위안부 재단에 1억엔을 출연하면서 이 자금의 성격을 두고 논란이 지속됐다. 1억엔이 배상 성격을 띄고 있다며 모호한 입장을 취했던 외교부가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발과 새 정부 출범 등으로 피해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입장에 따라 지난 4월 법원에 “위안부 합의는 국가 간 합의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지난해 8월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정부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위안부 합의의 법률적 의미를 소명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아울러 위안부합의의 법적 구속력 여부에 대해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가 간 약속인 만큼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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