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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B국정원, 정권 거스르는 여당 인사도 불법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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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B국정원, 정권 거스르는 여당 인사도 불법사찰

입력
2018.05.14 04: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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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지시로 공작팀 설치

이방호 공천 불만에 미행ㆍ감시

황영철, 노무현 측근 이광재 편 들자

거래 여부 확인차 이메일 해킹도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명박(MB) 정부 국가정보원이 당시 정권과 뜻을 달리하면 여당 인사라도 가리지 않고 불법 사찰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국정원 관계자를 재판에 넘기고 ‘윗선’으로 칼끝을 향하고 있다.

13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는 2010년 12월~2011년 7월 MB 국정원 방첩국장으로 재직했던 김모씨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2009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를 받아 국정원 내 불법 사찰 공작팀 ‘포청천’을 설치해 야권 인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한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포청천 팀은 봉은사 전 주지 명진 스님과 ‘국민의명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당시 야당 통합을 주장한 배우 문성근(65)씨 및 이 단체 간부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감시하고 컴퓨터를 해킹해 상세한 신원 정보를 모으는 등 사찰했다. 당시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조성ㆍ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A씨를 미행하고 개인적인 취약점이 있는지 등의 정보를 수집했다. DJ 비자금 및 A씨의 역할은 뜬소문으로 확인됐다.

포청천 팀의 불법 사찰은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한 여권 인사들도 겨냥했다. 2010년 4월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방호(73)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공천에 불만을 품고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의사를 내비치자 미행하고 감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총장은 끝내 출마를 포기했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를 입었다. 이 전 지사는 2010년 6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17만원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월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될 예정이었다.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위원장이던 황 의원은 “관사와 의전 차량 제공은 이 전 지사의 최소한의 품위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고, 이에 강원도 측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의전용 차량과 관사를 지원했다. 포청천 팀은 황 의원의 이메일을 불법 해킹해 이 전 지사 측과 모종의 거래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살폈다. 검찰은 황 의원이나 이 전 총장에 대한 불법 사찰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지만 국정원의 무차별적 사찰 정황을 드러내는 사례로 보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다만 검찰이 지난달 청구한 김씨 구속영장은 법원이 기각했다. “피의자가 본인이 한 행위를 전부 인정하고 있고 범죄 사실에 관해 증거가 거의 확보돼 있으며 피의자의 행위에 대한 법리적 구성과 죄책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씨를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불법 사찰에 관여한 이종명 당시 국정원 3차장과 원세훈 전 원장 등을 추가 조사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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