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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병헌 영장 또 기각에 “그 동안 본 적 없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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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병헌 영장 또 기각에 “그 동안 본 적 없는 사유”

입력
2017.12.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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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3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 차에 타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3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 차에 타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검찰이 뇌물수수ㆍ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아온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그 동안 본 적이 없는 사유”라며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전병헌 전 수석 관련 영장 기각사유를 잘 살펴봤는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뇌물 범행의 의심은 되는데 다툴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기각 사유는 그 동안 검찰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병헌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이 제공한 기프트카드를 가족이 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카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비논리적 변명에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다른 다수의 구속 사건과 비교해 형평에 크게 어긋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병헌 전 수석에게 보고하고 기업 후원금을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받았다는 윤모 전 비서관이 이미 구속돼있다”고 지적하면서 “당사자가 100% 자백하거나 폐쇄회로(CC)TV 녹화물이 확보된 아주 특수한 사정이 아닌 한,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은 현실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구속재판이 점점 더 예측이 어려워지는 것 같다"며 "어차피 영장 판사의 기각이 처벌 필요성을 줄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처벌이 최종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형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으로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또 "객관적 자료가 수집돼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나머지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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