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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되나... 원산지, 다른 국가로 조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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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되나... 원산지, 다른 국가로 조작 우려

입력
2017.10.1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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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통상분쟁 사실상 패소

최종결론은 2019년 상반기 전망

원산지는 국가까지만 표기

소비자, 日 표시 모두 기피 가능성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일본과의 세계무역기구(WTO) 통상 분쟁 1심에서 사실상 패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사능 오염 위험이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 수산물 관련 WTO 분쟁의 최종 결론이 이르면 2019년 상반기쯤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우리 국민의 건강보호 측면에서 판정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상소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8~9월쯤 상소하면 3달 간 심리를 거쳐 수입금지 조치 해제 여부가 결론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우에 따라선 2019년 초부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럴 경우, 후쿠시마산 수산물도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과 동일한 기준으로 방사능 검사를 거쳐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 식품 방사능 안전을 총괄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년 9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함께 일본 내 다른 지역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대폭 강화했다. 세슘의 경우 370Bq/kg이었던 검출 기준을 100Bq/kg까지 낮췄다.

그러나 소비자로선 방사능 검사를 거쳐 시중에 유통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피하려 해도 유통ㆍ판매업자가 산지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지 않는 한 사실상 판별하기 어렵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포장지나 메뉴판에 기재하는 원산지 표시는 지역이 아닌 국가이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피하려면 아예 일본산 수산물을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일본산을 아예 외면하면 유통ㆍ판매업자들이 원산지를 속일 가능성도 커진다.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품관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원산지를 속여서 팔다 적발된 218건 중 41건은 일본산 수산물이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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