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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인정 못받은 기간제 교사 ‘외로운 싸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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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인정 못받은 기간제 교사 ‘외로운 싸움’ 계속

입력
2017.03.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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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이 9부능선을 넘은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 돼 있는 세월호 희생자 및 미수습자 추모 분향소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인양이 9부능선을 넘은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 돼 있는 세월호 희생자 및 미수습자 추모 분향소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경기 안산 단원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2명이 3년이 다 되도록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규교사 전원의 희생이 순직으로 인정받고 일부에 대해선 ‘순직군경으로 예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까지 나온 것과는 대조적이다.(본보 24일자 17면 보도)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배에 타고 있던 단원고 교원은 고(故) 강민규(당시 52세) 전 교감을 비롯해 모두 12명(미수습 2명)이었다. 이들 중 정규교사였던 7명의 희생은 모두 순직으로 인정됐고, 특히 최혜정(당시 24ㆍ여) 교사 등 4명의 유족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내 승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참사 책임을 통탄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한 강 전 교감과 김초원(당시 26ㆍ여)ㆍ이지혜(당시 31ㆍ여) 교사 등 3명은 아직까지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순직심사위원회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업무 중 숨진 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사망 또는 고도의 위험직무 순직으로 구분하는데, 강 전 교감은 ‘목숨을 끊었다’는 이유로 순직이 아닌 ‘공무상 사망’ 처리 됐고 기간제인 김 교사 등 2명은 공무원이 아니라며 심사조차 받지 못했다.

김씨 등 2명의 기간제 교사 유족들은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 청구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딸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

딸의 순직인정을 위해 애쓰다 지난 주 인공성대를 삽입하는 수술까지 한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59)씨는 2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딸의 명예로운 죽음을 인정받는 순직인정증서”라고 힘겹게 말했다. 그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니다”며 “초원이의 죽음을 우리 사회가 기억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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