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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개혁 2탄’ 공기업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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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개혁 2탄’ 공기업 정조준

입력
2017.06.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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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ㆍ지배구조 개선 의지

구글ㆍ페이스북 정보독점 규제도 검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4대 그룹 정책간담회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4대 그룹 정책간담회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임기 중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바로 잡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담합, 지배구조 등을 더 이상 방치해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제 임기 3년 동안 꼭 해야겠다고 생각한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김상조식 개혁의 ‘임기중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앞서 지난 2015년 공정위는 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해 한국전력, 도로공사 등 공기업에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공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갑질’을 일삼는 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서울메트로는 31개 시공사로부터 초과 기성금 약 22억원을 환수하며 최고 19%의 환수이자율을 적용해 부당 환수를 일삼다 적발됐다. 작년 4월에는 한국전력공사가 퇴직자들이 설립한 업체에 전기검침 용역 등 2,300억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2015년에 이어 다시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무분별한 자회사 운영 등 공기업의 지배구조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지정과 같은 법적 규제가 다시 등장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 공기업을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본래 자산규모가 200조원이 넘는 한국전력 등 12개 대형 공기업들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 대상이었으나, 지난해 중복규제 등을 이유로 제외된 바 있다.

또 김 위원장은 구글과 페이스북의 정보 독점과 이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이들의 독점적인 지위와 선점 효과가 후발 주자의 시장 진입을 막아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것이다. 그는 “국민 세금으로 네트워크를 깔았는데 (이들이)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정보를 싹쓸이하고 있다”며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신중한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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