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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주 17시간 조사 후 귀가…400억원대 급여수령 일부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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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주 17시간 조사 후 귀가…400억원대 급여수령 일부 시인

입력
2016.09.0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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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해 침통한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해 침통한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수백 억 원대 부당 급여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검찰에서 17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2일 귀가했다.

전날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사에 나온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오전 3시20분께 조사실을 나왔다.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 전 부회장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롯데건설, 롯데상사·호텔롯데 등 그룹 주요 계열사 7곳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400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수의 계열사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실제 업무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급여를 받아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은 인정했다. 다만 “등기이사로서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등기이사로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은 신 전 부회장이 거액의 급여를 받은 것은 부당하게 회삿돈을 착복한 것과 같다고 보고 있다.

신 전 부회장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과정에는 그룹 정책본부와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 등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의 조사 내용을 살펴 보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한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추석연휴 이후에 신동빈 회장을 조사할 방침이다.

권영은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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