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의사불벌죄 대상”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새벽 시간에 원룸에서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던 김광수(59ㆍ전주갑)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전주지검은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 의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소권 없음’은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대해 형사재판권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가 경찰부터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김 의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았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흉기에 묻은 혈흔에서 피의자의 유전자만 검출된 부분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달 5일 오전 2시4분쯤 전주시 완산구 한 원룸에서 A(51ㆍ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김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선거를 도운 지인이 자해하려고 해 이를 말리다가 벌어진 소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얼굴에 있었던 상처에 대해서도 “손에 있던 과도를 빼앗은 뒤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도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며 김 의원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았고,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사건 직후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 의원은 일주일 만인 지난달 12일 귀국한 뒤 전주 완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범죄를 입증할 물리적 증거를 찾지 못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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