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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수도권 민간사업장과 부산ㆍ광주 등 공공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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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수도권 민간사업장과 부산ㆍ광주 등 공공기관 확대

입력
2018.03.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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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황사 등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짙을 전망인 29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가 뿌옇다. 연합뉴스
중국발 황사 등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짙을 전망인 29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가 뿌옇다. 연합뉴스

수도권 공공부문에만 적용되던 비상저감조치가 수도권 민간사업장과 부산ㆍ광주 등 공공기관에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봄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단기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 강화, 한ㆍ중 미세먼지 협력, 어린이 등 민감계층 보호대책 강화를 추진하고, 중기적으로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에 따라 기존 미세먼지 30% 감축 외에 5~10% 추가 감축 방안을 발굴, 9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현행 수도권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로는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39개 민간 업체(서울 1, 경기 21, 인천 17)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기로 했다.

전기가스증기업체(열병합발전소)인 A사의 경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기존에 사용하는 유연탄보다 황과 재(Ash) 함량이 낮은 유연탄을 우선 사용하고 중유와 액화천연가스(LNG) 겸용 보일러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액화천연가스만 연료로 사용하게 된다. 또 황과 질소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암모니아와 요소수 주입량을 늘려 탈황ㆍ탈질설비의 제거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193개 대형사업장 전체로 비상저감조치 참여 대상 업체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 대형사업장은 수도권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초미세먼지(PM2.5)의 80%를 배출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들 민간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ㆍ분석해 결과를 시ㆍ도에 통보하고, 시ㆍ도에서는 지도ㆍ점검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그 동안 6차례의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에서만 시행했으나, 앞으로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은 3월부터 당일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관용차량 운행 감축, 소각장 운영 제한, 도로청소차량 운행 확대와 같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광주는 오는 4월 16일부터 다음 날 예보가 “매우나쁨”(PM2.5 24시간 평균 75㎍/㎥초과)일 때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ㆍ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어린이집ㆍ학교ㆍ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와 같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3~6월 노후석탄발전소 5기를 가동중지한 것과 별개로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감축 운영(상한제약)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발생량을 기준으로 감축운영 대상 석탄발전소를 선정하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세먼지 원인 분석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먼저 한중일 과학자들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공동으로 연구해 온 미세먼지 연구 결과를 올해 6월 공동보고서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다. 중국 베이징에 소재한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 주관으로 지난해 5월부터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북부지역 6개 도시의 대기질을 공동 관측하는 ‘청천(晴天) 프로젝트’를 진행해 2020년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기준 및 확대방안 등을 포함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도 4월 중 발표한다.

이와함께 미세먼지 연평균 환경기준이 25㎍/㎥에서 15㎍/㎥로 강화된 것에 맞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목표인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외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추가로 5~10% 감축하는 방안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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