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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내년으로 앞당겨 식품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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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내년으로 앞당겨 식품안전 강화

입력
2017.12.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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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농약 판매기록 의무화, 유해물질 유입 사전차단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동물복지형 축산으로의 전환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살충제 달걀 사태 등에서 확인됐듯 과도한 밀집ㆍ감금 사육이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친환경 인증기준을 대폭 강화해 불신을 걷어내기로 했다. 아울러 모든 농약의 판매기록 관리를 의무화해 농ㆍ수산물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유해물질 유입을 차단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어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종합대책에는 ▦축산산업 선진화 ▦인증제도 개선 ▦식품안전ㆍ영양관리 강화 ▦관리체계 정비 등 4대 분야에 20개 개선대책이 포함됐다. 정부는 앞서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안전한 먹거리환경 구축을 위한 범정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우선 밀집·감금 사육 등 축산환경 전반에 제기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산란계의 사육밀도 기준 또한 마리당 0.05㎡에서 0.075㎡로 강화하는 등의 동물복지형 사육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 동물복지형 사육으로 조기 전환을 위해 2019년부터 3년간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준비했다.

정부는 아울러 계란·닭고기·오리고기에 대해서도 쇠고기·돼지고기와 같이 생산·유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추적제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해 계란 껍질에 산란일자 표시를 의무화해 2019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식약처는 앞선 9월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를 입법예고 하면서 연내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양계업계 반발에 거세 2019년으로 시행 시기를 미뤘다.

친환경 인증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축산농장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ㆍHACCP) 기준에 살충제 항목을 추가하고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부터 단계적으로 해썹을 의무화한다. 친환경 인증심사원 기준에서 공무원 경력을 제외해 ‘농피아’ 유착 가능성을 차단키로 했다. 생산ㆍ유통 안전성 조사도 연 2회로 확대해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농ㆍ수산물 생산단계에서부터 유해물질 유입을 사전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고독성 등 9개 농약에만 적용되는 판매기록 관리 의무화 규정을 모든 농약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을 모두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관리하는 농약 허용목록관리 제도(PLS)를 2019년부터 도입한다.

어린이들이 많이 섭취하는 과자ㆍ캔디류ㆍ초콜릿류ㆍ음료류 등 제조업체에 대해 2020년까지 해썹 적용을 의무화하고,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은 통관단계에서 신속하게 수입신고를 보류하는 무검사 억류제도를 도입한다.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는 품목에 대한 검사를 우선 실시해 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식품섭취 피해자들을 위한 집단소송제도 도입한다. 국민 식생활ㆍ영영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일부 초등학교 돌봄교실 대상으로 실시했던 비만예방 프로그램 및 과일간식 제공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어린이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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