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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 2심서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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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 2심서도 징역 3년

입력
2018.01.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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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주시장 인척 지위 이용해

범행… 선출직 신뢰성 공정성 훼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관급공사 수주를 둘러싸고 건설업체들로부터 경영컨설팅 용역거래를 빙자해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장현 광주시장의 인척이자 ‘비선 실세’로 알려졌던 전 광주시 정책자문관 김모(64)씨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 한원교)는 17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추징금 6억6,1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광주시장의 인척으로 공무원 지위에 준하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피고인 범행으로 선출직 공무원 신뢰성과 공직사회 업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반복적으로 범행을 했고 받은 금액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모든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검사와 김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광주시 정책자문관으로 재직하면서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관급공사 수주 알선 등을 대가로 건설사 3곳으로부터 6억6,110만을 받은 혐의로 2016년 9월 말 기소됐다. 당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였던 김씨는 이 돈을 경영자문료로 포장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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