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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계약 위반한 호그-사익스에 자격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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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계약 위반한 호그-사익스에 자격정지 징계

입력
2017.08.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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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퍼 사익스/사진=KBL

[한국스포츠경제 김주희]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이 계약을 위반한 더스틴 호그(고양 오리온)과 키퍼 사익스(안양 KGC인삼공사)에게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KBL는 18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호그에게 KBL 선수 영구 자격상실, 사익스에게 5년간 자격상실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물러 호그의 해외 에이전트에게 KBL 에이전트 자격을 박탈했고, 국내 에이전트에게는 1년간 자격정지를 내렸다. 사익스의 국내 에이전트는 2년간 자격정지 제재를 받았다.

외국인 선수 계약 위반이 불씨가 됐다. 호그는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에서 오리온의 지명을 받아 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계약을 파기하고 터키리그에 진출했다. 기존 외국인 선수 사익스는 인삼공사와 재계약을 했지만, 역시 터키리그로 가면서 계약을 위반했다.

김주희 기자 juhee@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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