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오염의 우려가 있어 정부가 수입을 금지한 일본 해역의 수산물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킨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7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산물 수입업자 A(52)씨와 B(48)씨, 일본 현지 수출업자 C씨(53)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3개월 동안 모두 3차례에 걸쳐 수입이 금지된 일본 미야기(宮城)현의 노가리 371톤(시가 5억4,000여만원)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시켜 1,7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일본 현지에서 활동하는 수출업자 C씨 등과 함께 수입금지 지역에서 어획한 노가리를 ‘훗카이도(北海道)’ 지역으로 옮겨 방사능 검사를 받은 뒤 마치 훗카이도 해역에서 잡은 것처럼 원산지를 세탁해 국내로 들여왔다.
노가리 원산지를 세탁한 B씨는 2015년 4월부터 2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 일본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어획한 노가리 108.9톤(시가 1억8,000여만원)을 국내에 유통시켜 1억2,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현재 정부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미야기현을 포함한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출국인 일본에서는 수산물을 일부만 샘플 검사한 뒤 나머지 물건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만 검토하고, 수입 당국이 이동경로에 대한 현장확인을 일일이 할 수 없는 점 등을 범죄에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국내로 들여온 노가리는 도매상에 직접 판매하거나 가공을 거쳐 전국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식품의의약품안전처 등 관련기관에 수사 결과를 알리고 일본산 수입금지 수산물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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