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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수가 평균 2.37% 인상… 의협, 치협과는 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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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수가 평균 2.37% 인상… 의협, 치협과는 협상 결렬

입력
2018.06.01 17: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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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병원, 한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요양급여 비용(수가)이 내년 평균 2.37% 인상된다.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그러나 의원(대한의사협회)과 치과(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인상폭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건보공단은 2019년 의료기관별 수가인상률이 병원 2.1%, 한방 3.0%, 약국 3.1%, 조산원 3.7%, 보건기관(보건소) 2.8%로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9,75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대비 올해 의료수가 인상률은 평균 2.28%, 추가 소요재정은 8,234억원이었다. 건보공단 측은 “의료물가 상승, 진료비 증가율 감소 등을 고려해 예년보다 수가 인상률을 높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수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 건보공단이 지불하는 금액이다. 이번인상으로 한의원은 외래 환자를 처음 진료하고 건보공단에서 받는 외래 초진료가 올해 1만2,510원에서 1만2,890원으로 380원 증가한다. 이때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액도 3,700원에서 3,800원으로 100원 오른다.

의료수가 인상률은 매년 건보공단과 각 의료단체가 협상해 결정되는데, 의료기관이 원하는 만큼 수가를 인상할 경우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갈등이 잦다. 이번 협상은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정부가 의료계에 적정수가 보장을 약속한 만큼 공급자의 기대가 높아 협상에 난항이 컸다. 의협의 경우 7.5% 인상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최종적으로 2.7% 인상안을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다. 치협도 2.7% 인상을 요구했으나 공단 제시안(2.1%)과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다. 의원과 치과 수가 인상률은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데, 통상 건정심에 넘겨지면 벌칙이 부과돼 공단 최종안보다 낮은 인상률로 결정된다.

한편 수가가 오르면서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률은 지난 10년간의 평균(3.2%)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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