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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환자에게 진료비 전액 받는 ‘선불제 투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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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환자에게 진료비 전액 받는 ‘선불제 투쟁’ 검토

입력
2018.05.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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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수가협상 불만, 건정심 탈퇴

최대집(왼쪽에서 네번째)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올해 하반기 예정된 MRI(자기공명진단) 급여화 정책에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대집(왼쪽에서 네번째)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올해 하반기 예정된 MRI(자기공명진단) 급여화 정책에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저지를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수가 협상에 대한 불만으로 의료정책 의사결정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탈퇴하겠다고 30일 선언했다. 또 의사가 의료비를 전액을 환자에게 먼저 받고 환자가 건강보험공단 부담분을 공단에 직접 청구하도록 하는 ‘선불제 투쟁’을 강력한 투쟁방법의 하나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투쟁방법은 전국민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 뻔해 실제 실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30일 오후 의협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건보공단 의료수가 협상에서 건보공단 측이 말도 안 되는 인상률을 제시했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정상수가 보장, 최근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언급한 적정수가 필요 등 의료계에 대한 공언을 감안할 때 이런 식으로 의료계를 기만하는 수가 협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상안에 대한 강한 항의의 뜻으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비보험(비급여)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보험료 등 건강보험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위원회다. 위원은 가입자 대표 8명과 공급자 대표 8명, 공익위원 8명, 위원장(복지부 장관) 등 25명으로 구성되며 의협 임원들이 공급자 대표 중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건정심 위원은 장관이 위촉과 해촉을 하는 방식이어서 자발적인 탈퇴는 할 수 없으며 회의에 불참하는 것만 가능하다. 건정심에 참석하지 않으면 주요 의사 결정 시 의견을 내지 못하므로 의협이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적정수가 보상은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나온 뒤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지금 단계에서 급여 의료행위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올리면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보상이 필요한 분야, 규모와 상관없이 일괄적인 수가인상이 돼 오히려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충분한 수가 보전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정부의 적정수가 보상 의지는 확고하며, 비급여의 급여화 전환 규모 등이 확정이 된 이후에 이를 토대로 보상 필요성이 큰 곳을 가려 적정수가 보상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 “청구대행 중단(선불제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등 투쟁의 방법과 시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전국의사 비상총회를 6월 중 소집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진료비는 병ㆍ의원이 환자에게서 본인 부담금만 우선 받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나중에 지급 받는 식이다. 의협이 검토하는 청구대행 중단 또는 선불제 투쟁이란 병ㆍ의원이 환자한테 전체 진료비를 받고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환자가 건보 공단에 직접 청구해 받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민간의 실손보험이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 이 경우 병ㆍ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환자들의 엄청난 반발이 불 보듯 뻔해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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