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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적발시 최대 10일 운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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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적발시 최대 10일 운행정지

입력
2018.04.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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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3월 25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일원에서 바라본 도심 하늘이 뿌연 모습을 보인다. 광주=연합뉴스
전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3월 25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일원에서 바라본 도심 하늘이 뿌연 모습을 보인다. 광주=연합뉴스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이달 16~20일까지 전국의 차고지ㆍ버스터미널ㆍ주차장ㆍ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 대상은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 차량과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 차량 등 4만4,000여 대로, 전국 17개 시ㆍ도 240여 곳에서 차량을 정차시킨 후 현장에서 배출가스를 검사할 계획이다. 경유차는 매연, 휘발유나 가스차는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한다. 운전자가 배출가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단속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ㆍ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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