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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갑질 피해로 ‘신음’…유명무실한 복무지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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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갑질 피해로 ‘신음’…유명무실한 복무지도관

입력
2017.09.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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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의 한 대학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인 김모(24)씨는 병가를 낼 때마다 불편하다고 했다. 아파서 병가를 쓰는 데도, 일단 당일 출근을 해서 해당 대학의 사회복무요원 담당관에게 상태 점검까지 받고 병원에 가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다음 날 진단서까지 제출하겠다고 이야기도 해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임 사회복무요원들 가운데 꾀병으로 병가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게 담당관의 주장이었지만 찜찜하긴 마찬가지였다. 김모씨는 “의사도 아닌 담당관이 병가를 내는 사람의 상태를 보고 병가를 써야 되는 상황인 지 판단한다는 게 납득이 되지도 않고 이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복무요원 병가 규정에 따르면 출근이 어려울 경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추후 진단서를 제출하게 돼있다.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지 소속 직원들의 만연된 ‘갑질’로 신음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관리ㆍ감독해야 할 병무청의 복무지도관들은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21일 사회복무요원들에 따르면 각 대학이나 공기업, 구청, 보건소 등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들은 해당 기관의 직원들로부터 적지 않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피해 사례도 다양하다. 연가나 병가 제한에서부터 업무 및 휴식 공간 미제공, 폭언, 개인적 심부름 등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문제는 권리 침해 당하더라도 실질적인 구제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우선 사회복무요원들이 소속 근무지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할 경우, 해당 근무지의 사회복무요원 담당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담당관도 사회복무요원들에게 피해를 입힌 근무지 동료들과 동일한 소속이란 점에서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기대하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지방 병무청 소속의 복무지도관들에게 민원을 제기해 보기도 했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대부분 사회복무요원들의 하소연이다. 대구에 있는 한 공단에서 근무 중인 오씨(23)는 “복무지도관에게 신고하더라도 ‘직원과 잘 이야기해보라’는 식의 답변만 돌아온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사회복무요원들이 정상적인 통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나서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씨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당하는 피해를 언론사에 제보하거나 청와대의 ‘국민신문고’에 호소하면 오히려 더 빠르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복무지도관들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면서도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방 병무청의 한 복무지도관은 “사회복무요원들이 상황을 살펴야 할 복무지도관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의 애로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설령 사회복부요원들에게 갑질을 한 근무지 소속 직원들이 적발됐다고 해도 ‘권고’ 정도를 주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홍인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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