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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가뜩이나 어려운데… 노동계 요구만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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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가뜩이나 어려운데… 노동계 요구만 수용”

입력
2017.09.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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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식 입장은 안 내놔

파견법 강화 이어 고심 깊어져

“사측 입장도 들어야” 의견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재계가 정부의 노동규제 강화에 긴장하고 있다. 지난 정부가 고용 유연성 확대를 위해 파견 허용업종 확대 개정을 추진했던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에 대해 거꾸로 적용을 강화하기로 한 데 이어, 지난해 일자리 확충을 위해 고용유연성을 높인다며 해고요건을 쉽게 한 양대지침도 폐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재계에선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불법 파견자가 양산되고, 고용 유연성도 훼손됐다”며 우려하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가 양대지침으로 불리는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폐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아직 주요 경제단체들과 기업들은 공식 의견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노동개혁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사측 입장도 충분히 듣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반응이다. 10대 기업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기불황에, 통상임금 확대, 정년연장 등으로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 정부가 노동계의 요구만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른 기업 관계자도 “양대지침 폐지는 대통령 주요 공약 사항이라 예상은 했지만, 시행 2년도 안돼 조속히 변경될 것이라고 생각하진 못했다”며 “갑작스러운 결정이라 공식입장을 내놓기 어렵지만, 고용시장이 경직되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밀어붙이기식 노동규제 강화’가 시장에 초래할 부작용을 걱정했다. 이날 폐기하기로 한 양대지침은 지난해 1월 박근혜 정부가 연공급형 임금체계 개선, 성과연봉제 확산 등 임금체계 개선 등을 위해 도입했지만 아직 기업에 적용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양대지침과 함께 기업들이 직무, 성과 등에 기초한 임금체계를 마련해 고용유연성을 확보한 후, 실제 일자리 확충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파견법 확대 적용에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산업계에선 파견법이 허용하는 업종이 10년째(2007년 32개로 확대) 늘지 않고 있다며 그간 확대를 요구해왔다. 박근혜 정부가 용접ㆍ금형ㆍ열처리 등 일부 업종을 추가하고 55세 이상 고령자, 근로소득 상위 25%의 고소득 전문직 등으로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민주당 등 당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중장년 근로자 고용 안정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시장 유연화가 꼭 필요하다”며 “노동개혁은 노사정간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속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manbok@hankookilbo.com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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