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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에서도 ‘맹독성 살충제(DDT)’ 허용기준치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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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에서도 ‘맹독성 살충제(DDT)’ 허용기준치 초과 검출

입력
2017.08.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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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독성 피프로닐 닭에서 검출될 가능성 제기

최근 일부 닭에서 DDT가 잔류허용 기준치가 초과 검출된 것으로 확인된 경북 영천의 농가에서 산란계들이 사육되고 있다. 김성웅 기자 ksw@hankookilbo.com
최근 일부 닭에서 DDT가 잔류허용 기준치가 초과 검출된 것으로 확인된 경북 영천의 농가에서 산란계들이 사육되고 있다. 김성웅 기자 ksw@hankookilbo.com

맹독성 살충제인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DDT)’ 성분이 검출된 경북 영천과 경산 두 친환경 축산농가의 산란계(알 낳는 닭)에서 잔류허용 기준치를 넘어선 DDT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DDT보다 살충효과가 최소 5배는 높은 맹독성 피프로닐 성분이 산란계에도 검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도는 23일 “DDT 잔류허용 기준치는 계란이 0.1㎎/㎏, 닭이 0.3㎎/㎏”이라며 “경북동물위생시험소가 두 농장주의 의뢰를 받아 산란계를 표본 조사한 결과 모든 닭에서 DDT가 검출됐고, 두 농장 모두 일부 닭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영천시 도동에서 토종 산란계 8,500마리를 키우는 이몽희(55)씨의 농장에서 닭 8마리를 검사한 결과 모두 DDT 성분이 검출됐고, 2마리에서는 각각 0.41, 0.305㎎/㎏이 확인됐다.

경산 하양읍에서 산란계 4,200마리를 사육 중인 박모씨의 농장에서도 표본 추출한 12마리 모두 DDT 성분이 나왔고, 이중 1마리에서 0.453㎎/㎏이 검출됐다.

살충제를 사용해선 안 되는 이들 친환경 인증 농가들은 각각 하루 2,000, 1700개의 계란을 생산, 유통해왔다.

영천과 경산 농가 계란에서는 각각 기준치보다 적은 0.047, 0.028㎎/㎏이 검출됐다. DDT는 강력한 살충 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먹이사슬을 따라 축적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1979년 사용이 금지됐다.

한편 피프로닐 허용기준치는 계란이 0.02㎎/㎏, 닭은 0.01㎎/㎏으로 DDT보다 각각 5, 30배 엄격할 정도로 맹독성이어서, 닭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피프로닐이 검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경북도는 이날 이들 두 농장에 대해서 닭과 계란 등에 대한 출하중지 조치를 내렸다.

경북도 관계자는 “두 농장의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고 출하중지 조치를 한 후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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