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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검사' 가혹행위 부장검사 해임 청구… 검찰 폭력성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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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검사' 가혹행위 부장검사 해임 청구… 검찰 폭력성 사라질까

입력
2016.07.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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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폭언·폭행 이유 첫 사례

지휘책임 지검장엔 경고 조치 권고

결혼식장서 "방 마련하라" 윽박

예약한 식당 마음에 안들자 모욕

술 취해서 수차례 등을 때리기도

2년 5개월 기간 17건 비위 확인

법무부, 징계위 열어 최종 결정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고(故) 김홍영 검사 사망 관련 부장검사 비위 사건 감찰결과를 발표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김 검사의 상급자인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이 청구됐다. 뉴시스
정병하 대검 감찰본부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고(故) 김홍영 검사 사망 관련 부장검사 비위 사건 감찰결과를 발표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김 검사의 상급자인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이 청구됐다. 뉴시스

대검찰청이 후배를 죽음으로 내몬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을 법무부에 청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부장검사의 상급자인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에겐 지휘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를 권고했다.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 등을 이유로 해임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병하(56ㆍ연수원 18기) 대검 감찰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 기자실에서 고(故) 김홍영(33) 서울남부지검 검사 사망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김 부장검사가 2년 5개월 동안 법무부와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며 후배 검사와 부하직원 등에게 17건의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에서 10건,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재직 시절 7건이다.

감찰본부는 이달 1일부터 김 검사의 유족과 대학동기, 서울남부지검과 법무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으며, 김 검사의 청사출입ㆍ내부전산망 접속 내역, 1년 6개월 분량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내용, 김 부장검사의 휴대폰과 통화내역 등을 정밀 분석했다.

감찰을 통해 김 부장검사는 장기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검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인격 모독적인 언행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른 검사의 결혼식장에서 따로 방을 마련하지 못했다거나, 예약한 식당과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욕을 주기도 했다. 술자리에서 김 검사를 질책하던 중 술에 취해 손바닥으로 김 검사의 등을 수 차례 때린 일도 있었다.

법무부 근무 당시에는 법무관들이 술자리에 오지 않았다고 욕설을 하거나 소속 법무관들이 한꺼번에 휴가결재를 올렸다는 이유로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검사와 법무관들을 불러 세워놓고 보고서를 구겨 집어 던지기도 했다.

감찰본부는 이 같은 김 부장검사의 폭언ㆍ폭행이 형법상 처벌대상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면서도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해임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김 부장검사의 품성이나 행위로는 더 이상 검사의 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로서는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해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고인의 죽음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라 믿고, 이번 일을 거울 삼아 검찰 내부에 대해 겸허히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해임이 확정되면 김 부장검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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