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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후보자, 동덕여대 이사장 시절 교육부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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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후보자, 동덕여대 이사장 시절 교육부에 ‘경고’

입력
2017.07.0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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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박상기(65)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동덕여대 이사장 재직 시절 교육부 감사로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박 후보자는 2004년 7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동덕여대 재단인 동덕여학단 이사장을 지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교육부가 2009년 3∼4월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을 감사한 결과 이사장이던 박 후보자 등에게 경고ㆍ주의 조치를 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당시 교육부 감사에서는 2006∼2008년 이사회 의결 없이 임금 교섭권을 대학에 위임하고 이사장이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등 문제가 발견됐다. 또 2006년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채 기타적립금 3억3,704만1,000원을 초과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두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 당시 이사장이던 박 후보자 등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동덕여대 이사회는 앞선 이사장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급여 등 3억3,307만8,000원을 환수하기로 2004년 9월 의결했으나, 2006년 가압류한 이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서도 교육부의 주의 조치를 받았다.

부당 인사 의혹도 있다. 박 후보자는 당시 비서실에 근무하던 임시 계약직 직원을 명확한 근거 없이 일반직으로 신규 임용하고, 다른 직원은 노조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신원조사 없이 특별채용해 교육부가 주의 조치 했다.

또한 박 후보자는 2006년 10월 동덕여대 총장을 징계나 면직 절차 없이 이사회의 의결만을 거쳐 해임했다가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취소 결정을 받았다. 해임된 총장을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했다가 취소하기도 했다.

이듬해 초에도 총장을 복직시키자마자 이사회에서 해임 징계를 의결하고 이를 근거로 직위해제했으나, 사립학교법상 정족수인 6명에 모자라는 5명만 찬성한 것이 밝혀져 해임과 직위해제가 취소된 일도 있었다. 해당 총장은 박 후보자가 이사장에서 물러난 뒤인 2007년 11월 복직했다. 박 후보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경고를 받았다.

윤 의원은 “박 후보자가 조직 운영의 미숙한 점을 드러내 법무부 수장으로서 흠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사청문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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