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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치료 뒤 출국, 외국인 건보먹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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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치료 뒤 출국, 외국인 건보먹튀 막는다

입력
2018.06.07 19:0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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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체류기간 3→ 6개월 늘리고

6개월 이상 머물 땐 가입 의무화

보험료도 가입자 평균보다 인상

체납시 재입국 등 심사서 불이익

내ㆍ외국인 형평성 맞추기라지만

단기체류자 사각지대 방치 우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외국인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체류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국내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해 고가의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일부 외국인의 ‘얌체’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 건강보험 가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단기 체류자들은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7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가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국내에 석 달 이상 체류한 외국인(직장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비교적 짧은 체류기간에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 일시적으로 입국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고액진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는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화하도록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6개월 미만 단기체류자들은 건강보험 가입이 원천 차단된다. 필요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의무가입을 적용한다”며 “현재는 임의가입 제도를 악용해 무임승차도 쉽지만, 이주노동자 등 실거주 외국인들이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의무가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박구원기자
외국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박구원기자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수준도 높아진다. 내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보험료를 내지만,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소득ㆍ재산이 없거나 파악하기 힘들어 전년도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약 9만6,000원) 수준으로 부과해왔다. 앞으로는 전체가입자 평균 보험료(약 9만8,000원) 이상을 부과하도록 복지부가 오는 9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효과적인 징수 수단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 재입국 등 각종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증 대여ㆍ도용 등 부정수급 시 처벌 수준도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강화한다.

이번 개선은 건강보험 제도를 이용하는 내ㆍ외국인간 형평성을 맞추는 데 목적이 있지만, 단기체류자의 체류 기준을 6개월로 강화한 것은 제도 후퇴라는 지적도 있다. 통상 직장가입자의 재정수지가 흑자이고 지역가입자는 적자인 것은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도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나서서 일부 외국인 가입자의 ‘먹튀’ 문제를 지적하며 건보 가입 장벽을 높이는 것은 선의를 지닌 다수 외국인들의 의료이용도 제한하는 것”이라며 “단기간 체류라도 국내 의료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장기적으로 국가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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