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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삼성 국가핵심 기술’ 결론에 고용부는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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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삼성 국가핵심 기술’ 결론에 고용부는 난감

입력
2018.04.18 2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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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작업환경 보고서

행심위 이어 잇단 제동

부처 간 갈등 무릅쓰고

보고서 공개 강행도 부담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서비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연합뉴스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서비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추진하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공개에 다른 정부 부처와 기구에 의한 제동이 걸리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고용부는 공식입장도 없이 장고(長考)에 들어갔다.

고용부는 당초 17일 저녁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결론을 내리면 즉각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실제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산업부의 판단을 존중해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도 준비했다. 하지만 고용부 측은 배포 직전 취소했고, 하루가 지난 18일까지도 내부 논의를 이어가며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앞서 17일 오전 국가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가 공개 보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산업부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것에 적잖이 당황한 모습이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과 관계자는 “산업부 결정의 취지 등에 대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입장을 내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는 어떤 행보를 보이더라도 자칫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다 득실을 따지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의 판단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예정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보고서에 반도체 제조공정 등 영업기밀이 담겨있다며 지난달 30일 수원지방법원에 정보공개 취소 행정소송을, 이달 2일에는 행심위에 정보공개 금지 행정심판을 각각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개 강행’이라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향후 심판과 재판 결과에 따라 타격을 입을 소지가 다분하다. 게다가 정부 부처간 갈등을 무릅쓰고 보고서 공개를 강행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 역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당초 준비했던 보도자료처럼 산업부의 판단을 그대로 따르자니 “핵심기술보다 근로자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누차 강조해왔던 그간의 입장을 뒤집게 되는 사면초가의 상황이다.

고용부는 보고서 공개를 당분간 보류하는 대신 행정심판과 소송에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산업부가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담겼다고 인정하면서 산재 당사자와 소송 관련자가 아닌 시민단체나 언론 등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에 부정적 여론이 높아져 고용부 차원의 공개 범위와 대상 등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때문에 영업기밀을 제외한 정보를 당사자에게만 제공하는 중재안이 모색될 가능성이 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당사자 외 제3자에게도 정보를 공개하는 내부 지침의 변경 여부는 아직 판단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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