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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의료계 국정농단 연루자 5명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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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의료계 국정농단 연루자 5명에 징역형 구형

입력
2017.05.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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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의혹' 의사 김영재 씨가 8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비선진료 의혹' 의사 김영재 씨가 8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비선 의료’ ‘국회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료계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선고는 이달 18일 이뤄진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 심리로 진행된 김영재 원장과 부인 박채윤씨 등의 의료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박씨에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국가원수이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건강은 2급 기밀로 두고 수십 명의 의료진으로 하여금 겹겹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공식 출입 절차도 밟지 않은 데다, 청와대 내 관저에서 개인적으로 가져온 장비로 박 전 대통령을 처방ㆍ시술하고도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아 온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에 대해선 “대통령의 주치의 모르게 대통령에게 투약하고, 2급 기밀인 대통령 혈액까지 빼냈다”며 “다만 대통령의 적극 요청이 있었고 범행에 대해 시인하고 있다”며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에 앞서 특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리프팅’시술을 해 주기로 약속하고도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시술을 계획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재판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자문의 측은 “대통령 퇴임 후 리프팅 시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맞지만 대통령 휴가 중에 리프팅 시술을 계획한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박씨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측근’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진실을 덮을 수 없어 보이자 마지못해 혐의를 인정했지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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