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징계위 결정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서울 청담고 교사 3명이 해임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청담고 재학시절 정씨에게 특혜를 준 교사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3명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정씨 재학 당시 체육교사 2명과 고교 2학년 담임교사다. 체육교사들은 정씨가 수업에 나오지 않고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수행평가와 실기점수 만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한 교사는 최씨로부터 2012년 현금 30만원을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국어 교사였던 고교 2학년 담임교사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정씨의 국어 수행평가에 태도점수 만점을 부여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허위 사실을 기록했다.
정씨의 고교 1학년 담임교사 역시 정씨의 학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적발됐으나 시효가 만료돼, 다른 학교에서의 방과후학교 관련 비리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이 요청할 경우 재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후 교육감 결재로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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