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감식결과 밝혀… 경찰, 10여명 형사입건
4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화성시 동탄메타폴리스 부속상가 화재는 산소절단기 등으로 발생한 불티가 인테리어용 가연성 물질에 튀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2차례 합동감식 벌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로부터 이런 감식결과를 전달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국과수는 “산소절단기 작업 도중 불꽃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바닥에 있던 천장마감재 등 가연물에 옮겨 붙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발화지점에 대해선 “산소절단기 작업을 하던 3층 철거현장(뽀로로 파크) 중앙부분”이라고 특정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화재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용단업체 직원 정모(50ㆍ사망)씨와 철거업체 현장소장 이모(63ㆍ사망)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사자가 이미 사망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또 화재가 나기 전에 화재경보기와 환기시설, 스프링클러 등의 작동을 꺼놓은 관리업체 직원 등과 건물 방재 책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형사처벌 대상은 10여명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동탄 메타폴리스 단지 내 4층짜리 부속 상가건물 3층 뽀로로 파크가 있던 점포에서 발생한 불로 4명이 숨지고 47명이 부상했다. 뽀로로 파크는 입주 계약이 만료돼 당시 철거 작업 중이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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