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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에서 국토부로 전염된 '소비자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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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에서 국토부로 전염된 '소비자 불신'

입력
2017.04.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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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명에도 커져가는 세타2 리콜 축소 의혹

-13일 이어 24일 오후 11시께 국토부 두 번째 해명자료 내놔

현대자동차그룹의 품질에 대한 불신이 국토교통부로 전염되는 추세다. 이달 초 국토부가 발표한 현대기아자동차 세타2 엔진 장착 차량 17만여대의 자발적 리콜과 관련해 리콜 축소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국토부가 이들 의혹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못해 현대차와 정부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더욱 키우는 모양새다.

지난 24일 오후 11시 10분 늦은 시간 이례적으로 국토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현대차의 결함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음'이란 제목의 해명자료를 빠르게 내놨다. 이는 지난 13일 '현대차의 제작결함을 철저히 조사해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음'이란 제목의 자료와 궤를 같이한다.

24일 해명자료는 이날 밤 일부 언론에서 ‘국토부는 내부보고서에서 세타2 엔진 장착 차량 22만4,000대를 조사필요 대상으로 언급하고서도 현대차가 제출한 17만1,000여대의 리콜계획을 승인해 현대차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보도에 따른 조치다.

이날 국토부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세타2 엔진 장착차량 전체 22만4,000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현대차는 생산공정 개선시점인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차량 17만1,000대를 대상으로 리콜계획서를 지난 4월 6일 제출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차량결함의 조속한 시정을 위해 현대차의 리콜계획서를 접수한 후, 리콜방법과 대상차량 산정의 적정성 조사에 지난 4월 10일 착수하였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세타2 리콜 관련 현대차 봐주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3일에도 국토부는 전날 언론을 통해 제기된 ‘세타2 엔진 결함을 서둘러 덮었다’는 보도에서도 비슷한 답변을 내놨다.

당시 해명자료는 “현대차의 시정계획서 제출과 관계없이 세타2 엔진은 이미 결함이 확인된 상태로 제작결함조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였다"라고 밝히며 “결함조사를 담당한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지난 3월초 세타2 엔진의 결함가능성을 발견하고 3월말 구두 및 이메일을 통해 국토부에 통보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조사결과를 지난 20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상정하고 결과에 따라 처리키로 계획했었다”라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조사결과를 상정하기 전 현대차에서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더욱 신속히 리콜이 실시되게 된 것으로 제작사가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대한 시정방법 또는 리콜대상 범위가 타당한지를 조사해 필요 시 보완을 명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세타2 엔진 리콜과 별개로 지난달 제네시스 BH와 에쿠스 차량 6만8,000여대에 대해 현대차에 자발적 리콜 통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거쳐 제작결함으로 판단한 제네시스와 에쿠스 6만8,000여대를 포함해 총 4개 사안에 대한 리콜을 현대차에 권고했다. 다만 해당 내용은 공식 보도자료 등으로 작성돼 알려지진 않았다.

이번 세타2 리콜과 제네시스ㆍ에쿠스 등의 리콜은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이 국토부에 제보한 32건의 결함 의심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국토부는 지난달 전체 32건 중 11건의 결함 여부를 조사하고 이들 중 4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남은 7건에 대해서는 무상수리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다만 국토부의 이 같은 적극적 대처와 해명에도 현대차 세타2 엔진 관련 기업과 정부에 대한 소비자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24일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현대기아차 대표이사 및 관련자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세타2 엔진 결함을 현대기아차가 알고도 지난 8년간 이를 은폐ㆍ축소해 소비자 안전을 위협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현대기아차가 2010년 내부조사 등을 통해 결함사실을 확정적으로 알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은폐하면서 일정기간 이상 해당 차종을 지속적으로 판매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혐의에 해당한다”며 이번 검찰 고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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