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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주 여행 힘들어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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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주 여행 힘들어지겠네

입력
2018.07.03 16:11
수정
2018.07.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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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객 대상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4인 가족 3박4일 3만8000원 부담 

 한라산 입장료도 최대 3만원대 징수 계획 

 제도 도입 과정서 반발 등 논란 전망 

[저작권 한국일보]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제주국제공항 여객대합실 전경. 김영헌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제주국제공항 여객대합실 전경. 김영헌 기자.

제주를 찾는 내ㆍ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라산 보호를 위해 최대 3만원이 넘는 입장료를 징수하는 계획도 진행 중이어서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그동안 관광객 급증으로 생활폐기물과 하수 발생량이 급증하고, 대기오염과 교통혼잡 등으로 환경처리 비용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오염 원인자부담원칙에 근거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이르면 2020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부과금은 숙박시 1인당 1,500원, 승용 렌터카 이용시 1일 5,000원, 승합 렌터카는 1일 1만원, 전세버스는 이용요금의 5%로 각각 책정됐다. 이는 제주 방문 관광객들로 인해 매년 2,798억원의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도는 또 탐방객 급증으로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한라산 보호를 위해 현재 무료인 관람료를 최소 2만6,000원부터 최대 3만5,000원까지 부과하는 입장료 현실화 방안을 구체화해 내년 6월쯤 시행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3박 4일 동안 승용 렌터카를 이용해 제주 여행을 할 경우 숙박에 따른 부과금은 1인당 1,500원씩 1만8,000원, 승용 렌터카 이용에 따른 부과금 2만원 등 총 3만8,000원이 부과된다. 여기에 한라산 탐방료를 합치면 최대 17만8,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방안들을 도입하는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지만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 등을 대상으로 설득하는 과정에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라산 등 제주의 환경보전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제주여행 비용 부담 증가에 따른 도내 관광업계의 반발과 국내 여론 악화 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실제 2004년에 강원도가 관광객들로 인해 발생한 환경오염 복구비용 마련을 위해 입도세(관광세) 도입을 추진했다가 실패했고, 제주 역시 수차례 입도세 도입과 한라산 입장료 징수 등을 추진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됐다.

국내에서는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지역은 없지만 해외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관광개발, 환경오염 방지 등을 목적으로 ‘관광세’ 등을 징수하고 있다. 스페인 발레아레스 아일랜드는 2016년 7월부터 숙소를 사용할 경우 요금에 1일 최고 2유로의 ‘환경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도 48개 주에서 숙박비의 1.0%에서 최대 12.5%까지 숙박세를 징수하고 있다. 사이판 마나가하섬 입장시에도 환경세 명목으로 5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김양보 도 환경보전국장은 “도민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찬성하는 등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는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징수된 기금은 전액 제주의 자연을 지키는 환경개선 사업 등에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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