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전임자 재판 장기화로 승진 무산돼도 정부 책임 없다”

알림

“전임자 재판 장기화로 승진 무산돼도 정부 책임 없다”

입력
2018.01.11 10:43
0 0

해경 간부, 발령 지체돼 계급정년으로 자동퇴직

법원 “불가피한 사정으로 승진 못할 수도 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 해상에서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6,825톤급 청해진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해경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진도=연합뉴스
2014년 4월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 해상에서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6,825톤급 청해진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해경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진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때 ‘언딘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 자리에 승진 대상자로 공표됐다가 재판 장기화로 결국 승진하지 못한 채 계급정년으로 퇴직한 해경 고위 간부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 여상훈)는 11일 이주성 전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공무원 지위확인 항소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치안정감 계급의 최 전 차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직위 해제됐다 이후 정부는 최 전 차장 자리를 공석으로 판단해 최 전 차장 자리를 포함해 치안정감으로 2명을 승진 예정자로 발표했다. 그 중 1명이 당시 한 직급 아래 치안감이던 이주성 전 본부장이었다.

그러나 최 전 차장이 예상과 달리 재판에서 연달아 무죄를 받았다. 2016년 10월 1심과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재판이 장기화된 것이다. 이 전 본부장은 치안감 계급 정년에 해당하는 4년이 지난 시점까지 치안정감으로 승진하지 못한 채 2016년 12월 당연 퇴직했다. 이 전 본부장은 그러자 “승진 발령이 지체되는 동안 계급정년이 도래해 당연 퇴직되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하지만 이 전 본부장의 퇴직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1심은 “정부가 최 전 차장의 거취를 오판하기는 했지만 최 전 차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재판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웠다”며 “정부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이 전 본부장에 대한 발령은 정부의 승진심사에 의해 이뤄졌고 대내외적으로 공표됐지만, 정부가 반드시 이 전 본부장을 치안정감으로 승진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승진 예정은 그 자체로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승진임용을 하지 않고 치안감 계급정년을 적용한 것이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