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미투' 가해자 이윤택 1개월간 출국금지

알림

'미투' 가해자 이윤택 1개월간 출국금지

입력
2018.03.06 08:18
0 0
연출가 이윤택씨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30스튜디오에서 연극계 미투 운동으로 밝혀진 자신의 성폭행과 성추행 등에 대해 사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연출가 이윤택씨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30스튜디오에서 연극계 미투 운동으로 밝혀진 자신의 성폭행과 성추행 등에 대해 사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연극연출가 이윤택(66) 씨가 출국금지 조치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서울경찰청이 이 씨에 대해 요청한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경찰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시점인 전날 오후 2시 30분부터 1개월간 출국할 수 없다.

앞서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 씨 등 피해자 16명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내부 검토를 거쳐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에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한 뒤 피해자들과 이 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 씨의 가해 행위는 대부분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이라도 처벌이 가능한 점을 염두에 두고 피해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