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이사장 3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알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이사장 3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입력
2016.09.28 14:56
0 0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고영주(67)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이 문재인(63)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언급했다가 3,000만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28일 문 전 대표가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 이사장은 문 전 대표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고 이사장 발언의 전체 흐름과 어휘 등을 보면 과장된 논평을 넘어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고 이사장 스스로 경험한 사실과 법정에 제출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봐도 해당 발언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 이사장은 방문진 감사였던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문 전 대표는 공산주의자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부산 최대 공안사건인) ‘부림사건’은 공산주의 운동으로 당시 변호인이었던 문 전 대표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문 전 대표 측은 “허위사실을 공표해 문 전 대표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고 이사장은 부림사건 수사를 맡은 공안검사 출신이다.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된 부림사건은 1981년 부산에서 독서모임을 하던 교사와 학생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이다. 대법원은 2014년 재심을 청구한 5명에게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국일보 자료사진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