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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유럽 최초로 제3의 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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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유럽 최초로 제3의 성 인정

입력
2017.11.09 15:4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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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개인 정체성 보호해야”

출생신고서에 간성 표기 허용

독일 출생신고서에 '간성(intersex)'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운동을 벌인 단체 '드리테 옵티온'의 활동가들이 현수막을 들어올리고 있다. 트위터 @DritteOption
독일 출생신고서에 '간성(intersex)'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운동을 벌인 단체 '드리테 옵티온'의 활동가들이 현수막을 들어올리고 있다. 트위터 @DritteOption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출생신고서에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 즉 간성(intersex)을 표기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제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카를스루에에 있는 독일 연방헌재는 8일(현지시간) “독일 기본법이 규정한 개인의 정체성을 보호받을 권리에 의거해 출생신고서에 간성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7대1 결정을 내렸다.

이로서 독일은 유럽에서는 최초로 출생신고서에 간성을 인정하는 국가가 됐다. 지난 2013년부터 독일에서는 제3의 성별 정체성을 지닌 시민이 성별을 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가했지만, 운동가들은 이 조치가 불충분하다며 2014년 위헌심판을 제기했다.

결정이 내려지자 제3의 성을 대변하는 운동 진영은 크게 환호했다. 간성 선택지 추가를 위해 활동해 온 시민단체 ‘드리테 옵티온(세번째 옵션)’은 트위터에 “성별 분야의 작은 혁명에 근접했다”고 적었다. 반면 우익성향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의 베를린지부 공식계정은 “100년 뒤 인류는 이것이 역사상 가장 미친 생각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독일 내에서는 약 8만여명이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별 특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가운데는 고환과 난소를 모두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어느 쪽 성호르몬도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독일 윤리위원회는 2012년 2월 간성과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하며 “간성으로 태어난 이들은 기형으로 인식돼 강제로 수술을 받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3의 성을 공식 인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현재 호주, 뉴질랜드, 인도, 네팔, 미국의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정부 등은 간성 표기를 공식 인정하고 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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