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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금품수수 혐의 현기환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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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금품수수 혐의 현기환 징역 3년6개월

입력
2017.06.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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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금품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58ㆍ사진)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검은 돈’이라고 주장한 4억2,900만원 중 3억7,300여만원을 유죄라고 보고 이를 추징했다. 정당이나 정치 활동기간이 아닌 시기에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금액 5,000만원가량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고액의 금품을 수수했고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수석비서관이자 정치인으로서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손상하고 민주 정치 발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7ㆍ구속기소)씨로부터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400만원, 식대와 술값으로 2,12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부산문현금융단지 복합개발 2단계 사업시행사 대표(58), 또 다른 지인(54)으로부터 총 3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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