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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 영화 관람요금 11일부터 ‘10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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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 영화 관람요금 11일부터 ‘1000원 인상’

입력
2018.04.0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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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관람료 1만원 시대…장애인 우대요금은 2월에 이미 기습 인상

롯데시네마·메가박스도 "가격 인상 검토 중"

CJ CGV
CJ CGV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인 CJ CGV가 오는 11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기존 가격 대비 1,000원 인상한다고 6일 발표했다.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 등 다른 멀티플렉스 극장 등도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에 따라 앞으로 줄줄이 극장 요금이 오를 전망이다.

CGV는 임차료 인상, 관리비 증가, 시설 투자비 부담 등이 지속됨에 따라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중(월~목)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스탠더드 좌석 기준으로 9,000원이었던 일반 2D 영화 관람료는 1만 원으로 오른다. 주말(금~일) 오전 10시부터 밤 12시 사이에는 1만 원에서 1만1,000원으로 조정된다.

3D를 포함한 아이맥스(IMAX), 4DX 등 특별관 가격도 일반 2D 영화 관람료와 마찬가지로 1,000원씩 인상된다.

어린이나 청소년 요금은 이번 가격 인상에서 제외된다. '문화가 있는 날'도 기존 가격 그대로 진행한다.

CGV는 이날 만 65세 이상 경로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우대요금도 이번 요금인상에선 제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월 1일 자로 우대요금을 기존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이미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CGV 관계자는 "문화향유권 증대 차원에서 지난 2004년부터 장애인 등 우대할인 정책을 시행해왔으며, 지난 2월 1일 자로 15년 만에 처음으로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시장 점유율 50%를 장악하고 있는 CGV가 가격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다른 멀티플렉스도 요금 인상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롯데시네마는 "영화계 서비스경쟁 심화와 비용 증가로 요금 인상에 대한 검토는 지속해서 진행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메가박스도 "임차료 인상, 관리비 증가, 시설 투자비 부담, 식자재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극장 연평균 관람료는 2000년대 6,000원대였다가 2010년 7,834원으로 7,000원대에 진입한 데 이어 6년 만인 2016년 8,032원으로 8천 원대로 처음 진입했다. 그러다 지난해 7,989원으로 소폭 떨어졌다. 지난해 극장 연평균 관람료는 10년 전인 2009년(6,972원) 대비 14.6% 상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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