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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알몸 촬영하고 성폭행 시도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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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알몸 촬영하고 성폭행 시도한 20대 ‘집행유예’

입력
2017.07.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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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와 합의해 양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신체까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고충정)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형이 확정되면 담당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을 두 차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흉기로 위협하거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성폭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18일 오전 승용차 안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A(23)씨와 얘기하던 중 돌변해 흉기로 위협하면서 성폭행하다 A씨가 강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이어 2주 뒤엔 미리 알고 있던 A씨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으로 들어간 뒤 잠긴 방문을 강제로 열고 A씨를 또 다시 성폭행하려 했다. 이씨는 이번에도 A씨가 저항해 미수에 그치자 신고를 못 하게 하려고 휴대전화로 A씨의 알몸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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