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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자체 문건서도 “위장도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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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자체 문건서도 “위장도급 우려”

입력
2014.10.0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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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문건 176종 작성, 하청사 인력 채용계획 수시로 수립

노무관리에 직접 개입한 흔적, 고용부의 근로감독 허술 드러나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및 협력 업체는 도급이나 파견이 아니다”고 결론 내린 수시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이 문건에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 운영하는 지역 조직이 협력 서비스센터를 자체 조사해 “위장도급이 우려된다”고 인정한 내용이 담겼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작성된 삼성전자서비스 내부 문건 176종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원청이 하청회사 인력채용계획을 수시로 수립해 각 업체에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거나, 매년 평가를 통해 협력업체의 등급을 매기고 등급별로 채용가능 인력을 제한하여 협력회사 사장의 수익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하청업체를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삼성전자서비스 경영전략실의 ‘2011년 GPA(협력사) TYPE 조정안’에는 각 하청센터를 규모와 실적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인력 상한선을 둬 협력업체 고정비를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청이 협력사의 인력조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위장도급이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 운영하는 지역지부가 자체적으로 위장도급 여부를 검사해 “위장도급이 의심된다”고 인정한 문건도 공개됐다. 삼성전자서비스 중부지사에서 작성된 ‘도급법 관련’ 검토안에는 “협력사 사장이 참석하더라도 조회 참석은 위장도급 요소 있음” “(원청의) 업무지원 시 위장도급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문건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중부지사는 하청 서비스센터의 ▦동일 사업장 내 동일업무 ▦기술 교육 ▦하청업체 근로자 인성교육, 조회, 간담회 ▦업무지시 요청 ▦경영간섭 ▦채용에 따른 면접 ▦업무 지원 ▦지점 자체 징계 등 20개 항목의 위장도급 여부를 자체 검토했고, 이중 신제품 교육, 자체 교육을 제외한 18개 항목에서 위장도급이 있음을 확인했다.

중부지사의 2011년 2월 월례회의록의 ‘사고자별 사고 내용 및 징계안’에 따르면 협력 서비스센터가 회사에 끼친 손해를 지적하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등록해지 하거나 서비스센터 사장에게 경고를 주는 등 직접 징계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청이 하청의 노무관리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역시 위장도급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를 근로감독 한 결과 종합적으로 보면 불법파견이 아니다”라고 판정해 비판을 받았다. 당시 협력업체 사장들이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경영감사를 받은 내부 문건이 공개됐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은수미 의원은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좀 더 충실하게 조사해 올바른 결과를 내놨다면 작년 겨울부터 올 여름까지 삼성전자서비스 조합원들 3명이 목숨을 끊고,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 업체가 폐업돼 다수가 해고되는 비극적인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고용노동부가 재조사를 실시해 문제를 바로잡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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