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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청년에 최대 1억원 자산형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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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청년에 최대 1억원 자산형성 지원”

입력
2017.08.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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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30만원 매칭입금 통해

2년간 월 30만원씩 임금 지원도

120만원 복지포인트 더하면 임금 15%↑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1억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6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을 발표했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임금상승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일하는 청년 연금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등 3가지 사업으로 구성됐다. 사업비는 총 6,240억원이며 대상자 선정 등을 거쳐 11월부터 실시된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인 청년들이 임금상승을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직접 지원을 통해 낮은 임금 수준을 해결하는 게 핵심이다. 단기적으로는 촘촘한 지원을 통해 재직자가 오래도록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 및 복지환경 향상이 신규 근로자를 유입시켜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우선 ‘일하는 청년 연금’ 사업은 10년 장기근속 시 개인과 경기도의 1대1 매칭 납입(월 10만~30만원)을 통해 퇴직연금 포함, 최대 1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만기 10년의 저축보험 성격으로, 매달 30만원씩 10년간 납입하면 최대 1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은 중소제조기업 근로자에게 월 30만원씩 2년간 임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최소 15%의 실질적 임금상승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연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2년간 지급한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은 경기도내 거주하는 만 18~34세 청년 중, 도내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로하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전체 84만명 중 13만명(청년연금 1,000명, 마이스터통장 2만명, 복지포인트 10만명)이 혜택 대상이다.

경기도는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미스매치 해소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에도 본부급의 추진단을 구성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다.

남 지사는 “이번 정책 시행으로 도내 중소(제조)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나아가 청년 구직자의 신규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가 건강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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