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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석방 시도 실패… 법원 “구속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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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석방 시도 실패… 법원 “구속 적법하다”

입력
2017.12.2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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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검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우 전 수석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부장 이우철)는 27일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이를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이후 열흘 만인 25일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날 심리에서 우 전 수석은 혐의사실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석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검찰이 우 전 수석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구속적부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수석부장 신광렬)가 맡아야 하지만 신 수석부장이 우 전 수석과 동향(경북 봉화)이고,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19기)라는 점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자 사건 재배당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적부심이란 체포, 구금을 당했을 때 그 구금의 적법 여부나 계속 필요성 심사를 관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이다. 통상 앞선 영장심사보다 경력이 많은 법관이 담당한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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