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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 문건’ 국회 청문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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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 문건’ 국회 청문회 연다

입력
2018.07.25 18:54
수정
2018.07.25 23:4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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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

특수단ㆍ검찰 수사 발표 이후 개최

송영무(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석구(왼쪽) 국군기무사령부 기무사령관의 질의 답변을 듣고 있다. 배우한 기자
송영무(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석구(왼쪽) 국군기무사령부 기무사령관의 질의 답변을 듣고 있다. 배우한 기자

여야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관련해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회 국방위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ㆍ김성태 자유한국당ㆍ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5일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합의 직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일 부처 내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문건이 공개된 사실을 언급하며 “송 장관이 국회와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에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청문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여야는 또 8월 임시국회를 열어 투자활성화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관련법,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4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비상설특위 구성결의안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사법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에 대해 입법심사권을 부여하고, 남북경협특위는 필요시 관련 상임위 논의를 통해 입법심사권 부여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내달 23일에 개최된다. 이어 2017회계년도 결산 의결 및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30일 열기로 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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