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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장, 동의 없는 수업으로 3년간 4억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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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장, 동의 없는 수업으로 3년간 4억원 챙겨

입력
2017.12.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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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장 사기 혐의 입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학부모 동의 없이 사설학원 수업비를 유치원 운영비에 포함시켜 3년간 4억원을 챙긴 유치원 원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부산의 모 유치원 원장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간 자신이 운영하던 모 학원의 음악과 미술수업을 유치원에서 임의로 실시한 뒤 원아 1인당 매월 8만원씩 모두 4억800만원을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치원 운영비가 과도하게 청구되더라도 학부모들이 자녀의 불이익이 두려워 문제 삼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일부 학부모의 민원 제기로 감사를 실시한 교육지원청의 수사 의뢰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학부모들이 먼저 학원수업을 요청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학부모 10여명이 수업에 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데 이어 추가 조사가 진행되자 혐의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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