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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재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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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재차 확인

입력
2017.06.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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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일부 무죄판단에도 확고

헌재가 위헌 판단 내려야 바뀔 듯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법원이 원칙대로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선고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22)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씨는 2015년 12월 군 훈련소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이유를 들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입소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체복무 등 병역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국방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면 즉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1심은 “입영을 강제하는 것은 신씨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허물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신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유죄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처벌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지 말라는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안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10월 항소심 재판부 중 처음으로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등, 최근 하급심 법원에선 종종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그러나 병역의무를 헌법에서 규정한데다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병역거부자에 대해 예외 없이 유죄 판결을 내려 왔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후에도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이어지면서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대법원의 유죄 판단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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