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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 전북 항소건 2월 3일까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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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 전북 항소건 2월 3일까지 결정

입력
2017.01.2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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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홈페이지 캡처.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홈페이지 캡처.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심판매수’로 올해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박탈당한 프로축구 전북 현대의 항소 사건을 다음 달 3일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만일 CAS가 전북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전북은 극적으로 올해 챔피언스리그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AS는 28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전북 구단이 2013년 벌어진 스카우터의 심판매수 행위 때문에 지난 18일 AFC의 출전관리기구(Entry Control Body)의 결정에 따라 2017 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박탈당한 것에 대해 제소했다”며 “CAS는 내달 3일까지 전북의 제소 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는 내달 7일부터 시작한다. AFC는 전북 대신 작년 K리그 3위 제주 유나이티드를 전북이 속한 조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K리그 4위로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지 못했던 울산 현대를 제주 대신 7일 플레이오프 홈경기를 치르도록 결정했다. 이 때문에 전북은 7일 이후에는 승소해도 구제받을 길이 없다며 발을 동동 굴렀는데 일단 그 걱정은 덜게 됐다. CAS는 수영선수 박태환(28)의 사례처럼 ‘잠정처분’ 형태로 이번 안건을 다룬다. 박태환은 작년에 대한체육회가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근거로 리우올림픽 출전을 막자 CAS에 제소했다. 올림픽 개막을 불과 한 달 여 앞두고 CAS는 박태환이 출전할 수 있다는 잠정 처분을 내려 가까스로 리우에 갈 수 있었다.

국내 유일의 CAS 중재위원인 박진원(71) 오멜버니&마이어스 서울사무소 대표변호사도 최근 본보 인터뷰에서 “CAS가 사안의 성격을 감안해 빠르게 결정할 것으로 본다. 보통은 3명의 패널이 심리에 참가하는데 패널 선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북 건은 CAS가 직권으로 1명만 선정해 신속히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바 있다.

전북은 소속 스카우터가 2013년 심판에 잘 봐달라는 취지로 돈을 건넨 사실이 지난해에 드러나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출전 관리 기구는 ‘승부조작 관련 행위는 AFC 주관 국제대회 참가자격 1년 정지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전북에 철퇴를 내렸다. 전북은 이에 CAS에 제소했다. 전북은 스카우터의 심판 매수행위가 승부조작으로 이어졌다는 정황이 나오지 않았고, 이번 사안에 대해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만큼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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